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가입자가 2500만명을 웃돈다. 자동차보험표는 소비물가지수에 포함돼 있는 등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운전자의 경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제도로 운전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가입경력요율 제도’와 사고 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할인하는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가 있다.
‘보험가입경력요율’은 운전경력이 짧으면 사고위험도가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 처음 가입할 때에는 할증된 요율을 적용하되, 이후 1년마다 이를 할인(최대 3년)해주는 제도다.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군 운전병, 관공서 운전직 등 일부 운전경력에 대해서는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부터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차량을 사는 대신 장기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오는 8월부터는 무사고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을 3년 이상 쉰 뒤 재가입할때도 과거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1~29등급의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에서 현재는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등급이 초기화돼 재가입 시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을 적용한다. 이 등급은 무사고 시 매년 1개계단씩 올라가며, 보험료는 7%가량 내려간다.
앞으로는 15~29등급의 경우 신규 가입 시 3등급만 내려간다. 예컨대 2020년 22등급이었던 A씨가 4년이 지난 올해 8월 재가입한다면 종전에는 11등급이었지만 이제는 19등급을 받게 된다.
상대적으로 무사고 기간이 짧은 12~14등급은 현행대로 11등급을 적용한다. 1~8등급은 재가입 시 8등급을, 9~10등급은 동일한 등급을 받는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