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2024년 제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외에도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이 참여해 마약 등 범죄 연루자,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자, 불법 입국·취업·허위 난민 알선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법무부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 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강제 퇴거 및 입국 금지 등의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단속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면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하고,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의 업무 방해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출입국·이민 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절히 투입함과 동시에 불법 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안속 등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외국인 체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