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 반발' 메이슨에 정부 '438억' 배상 판정

입력 2024-04-11 20:10
수정 2024-04-11 21:40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탈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왔다. 메이슨캐피탈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을 통해 국제 중재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11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환율(달러당 1368.5원) 기준으로 약 438억원 수준이다. 메이슨캐피탈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2억달러(약 2737억원) 중 16%가량이 인용된 셈이다.

메이슨캐피탈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합병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2018년 9월 정부를 대상으로 2억달러(약 2727억원) 규모의 ISDS를 냈다.

앞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ISDS에서 지난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에 5358만6931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메이슨 사건은 이 사건과 사실상 같은 쟁점을 다루고 있어 닮은 꼴 사건으로 불렸다.

정부는 이날 판정 결과는 물론 앞선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 내용 및 국내 법원의 판결 등을 검토해 메이슨 사건 판정 취소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판정문 분석 결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추후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