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모바일 앱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

입력 2024-04-09 13:20
수정 2024-04-09 13:21
삼성증권은 모바일앱 'mPOP'에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오는 2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편의성 증대를 위해 지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mPOP'에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삼성증권에서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 발생한 고객이 대상이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경우 다른 증권사에서 거래해 발생된 과세 기록을 제출하면 합산해 신고 대행을 해주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삼성증권에서 해외주식을 거래한 고객은 'mPOP'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예상 양도세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송성현 삼성증권 해외주식영업팀장은 "보편화된 해외주식 투자시대에 맞춰 삼성증권 모바일앱 엠팝(mPOP)에서 편리하게 양도소득세 확인과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