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경찰서와 소방서 곳곳에 꽃게 상자가 위문품으로 배달돼 당국이 처리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8일 광주경찰청과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경찰 지구대, 파출소, 소방 안전센터 등 관서 약 30곳에 지난 6일 새벽 시간대 2㎏짜리 꽃게 상자가 배달됐다.
익명의 기부자는 '경찰관과 소방관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마음을 담았다'는 내용의 A4용지 1장짜리 편지를 함께 전달했다.
이 기부자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수산물인 살아 있는 꽃게를 위문품으로 준비했다는 설명도 편지에 적었다.
꽃게 상자는 경찰·소방 관서뿐만 아니라 병원 응급실, 복지시설 등 총 280여 곳에 배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부자의 취지와 달리 경찰과 소방 당국은 공무원 행동강령, 기부금품 및 모집의 사용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꽃게 상자를 반환할 방안을 찾고 있다.
해당 행동강령 등은 행정 목적이 아닌 위문품 성격의 금품을 경찰 및 소방 공무원이 수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정에 따르면 위문품은 다른 기관에 기증할 수도 있지만, 이번 사례는 생물 꽃게인 탓에 그 과정에 상할 수도 있어 그마저도 쉽지 않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규정과 법률을 검토해보니 기부자 의도대로 처리할 수 없는 물품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배달 기사 등을 수소문해 기부자와의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소방본부도 경찰과 동일한 판단을 하고 지역 관서를 대상으로 위문품 배달 현황을 파악 중이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