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직원 실수로 아이가 색소 원액을 마셔 파란색 대변을 본 황당한 해프닝이 발생했다.
9일 피해 아동의 부모인 A씨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7일 아이가 B업체에서 제공받은 음료를 마신 뒤 파란색 대변을 봤다는 사실을 적었다.
해당 음료를 처음 구매해 봤다는 A씨는 "아이 입이 갑자기 파래지는 걸 보고 '이걸 먹으면 안 될 거 같은데' 하는 직감이 들었다"며 매장에 전화해서 문의했다고 말했다.
A씨의 연락을 받은 매장 측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제조 과정을 확인했고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했다. 매장에서 교육 중인 아르바이트생이 음료를 청색 색소 원액으로 제조한 것이었다.
A씨는 음료값을 환불받았고 해프닝으로 넘기려 했지만 다음날 깜짝 놀랐다. 아이가 대변을 봤는데 변기에 파란색 물이 들었던 것. A씨는 "아이 배 속에 문제는 없는지 모르겠다. 변기 청소할 때 파란 약을 넣는 것과 같은 색이었다"고 밝혔다.
A씨는 "처음부터 아차 싶었다. 현재 아이의 상태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토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