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상징인데…보령, 스마트팜 철거 공방전

입력 2024-04-08 19:33
수정 2024-04-09 01:01

충남 보령시의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인 코리아휠(회장 최훈)이 사업 다각화를 위해 설치한 스마트팜 시설을 놓고 시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회사는 수차례 담당 부서에 문의했고 법적 검토를 거쳤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보령시는 공식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이라 원상복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8일 보령시와 자동차부품 업계에 따르면 코리아휠은 2019년부터 2년간 보유 부지에 1126㎡ 규모의 스마트팜 비닐하우스(4개)와 이동형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순환식 스마트팜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원격제어 시스템을 갖춘 시설에서 상추, 오이, 딸기 등 채소류와 과일 재배를 연구하고 있다. 시설 및 연구개발(R&D) 투자금만 40억원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회사가 설치한 순환식 스마트팜은 자동차 휠 제조 공정인 컨베이어 트롤리 도장라인(페인트칠하는 공정)을 농장에 접목한 국내 최초 농장으로 알려졌다. 설치 이후 충청남도청을 비롯해 기관과 지역 농민단체 등 70여 곳에서 1000여 명이 견학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김동일 보령시장도 세 차례 시설을 찾는 등 협조적이었다. 보령시는 2020년 7월 회사와 협약을 맺고 행정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령시는 2022년 3월 회사에 시설물 원상복구 이행 명령(건축법 위반)을 내렸고, 산업입지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스마트팜용 비닐하우스 건축을 허가받지 않았고, 주력 업종인 자동차 부품 제조업 외에 스마트팜 업종을 추가하는 등의 산단 계약 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불법 건축에 대한 민원을 2021년 10월 접수했고, 확인 결과 불법 시설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코리아휠 입장은 시와 차이가 난다. 시설물 설치 전 인허가 사항인지 여부를 행정기관에 문의했는데, ‘허가 사항이 아니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 회사는 시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2022년 6월 충청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지금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정 공방에 지친 회사는 ‘공장 이전’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경영진이 경기 평택과 대전에서 공장을 옮길 부지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리아휠은 자동차 휠을 제조해 국내 및 미국 자동차 회사에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지난해 1182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상주 인력은 400여 명 규모다. 최훈 회장은 “담당 부서에 문의해 판매가 아닌 연구시설물로 건축물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민원을 이유로 대립해야 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14년간 기업을 운영하면서 보령시에 30억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하고 다양한 기부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과 상생한 노력까지 외면받은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회사 측이 담당 부서에 문의했다는 건 일방 주장일 뿐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접수한 기록이 없다”며 “소송 결과에 따라 행정 및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령=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