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증 생긴 치아 발치했다가 '사망'한 60대…원인은

입력 2024-04-08 13:21
수정 2024-04-08 13:39

당뇨와 고혈압을 앓아 감염에 취약한 환자에게 항생제 추가 처방 없이 치아를 뽑아 숨지게 한 치과의사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지난 4일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8년 4월 60대 여성 B씨의 오른쪽 위쪽 치아에 치수염이 생겼다는 진단을 내렸다. A씨는 염증이 생긴 치아를 신경치료하고 이튿날 발치했다.

그런데 B씨는 당뇨, 고혈압 등 병력이 있는 환자였다. B씨는 이러한 병력 탓에 일반 환자보다 감염에 취약한 상태였고, 진료 기간에도 염증이 악화하고 있었다.

B씨는 발치 이후 계속해서 통증과 부종을 호소했다. B씨는 잇몸의 농양이 얼굴, 뇌 일부와 폐 등으로 빠르게 퍼졌고, 발치 이후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치아를 뽑을 당시 과거 병력을 고려하지 않고 항생제 추가나 변경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염이 심해지는 원인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B씨의 통증 호소에도 상급병원 전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아직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았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