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나갔다가 '무차별 폭행', 범인 잡고보니…'경악'

입력 2024-04-06 17:35
수정 2024-04-06 19:44

자신이 선물한 옷을 중고로 판매하려는 전 여자친구에게 구매자인 척 접근해 폭행 및 감금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안복열 부장판사)는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경기 구리시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중고의류를 팔러 나온 전 여자친구 B씨(29)를 폭행해 기절시킨 뒤, 렌터카에 가두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교제한 사이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중고 거래 플랫폼에 자신이 선물한 패딩을 올린 것에 화가 나 신원을 속이고 구매자인 척 메시지를 보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를 결박해 차량에 가뒀으며, B씨가 깨어나 반항하자 목을 조르고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B씨의 설득에 약 20분 만에 그를 풀어줬다.

재판부는 "중고 물품 거래자인 것처럼 가장해 접근해 피해자를 기습해 기절시키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점,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