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봄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입산객이 급증함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집중단속에 따른 적발건수는 2058건으로, 이 중 형사입건은 451건에 이른다.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의 사법경찰과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과 합동단속반 구성했다.
단속반은 △허가 없이 입목 굴취 또는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무허가 벌채 및 도벌 △농경지 조성 및 진입로 개설 등 허가 없이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무단으로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므로 산행을 계획 중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은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김기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이 훼손되면 재산 피해와 공익가치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복구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며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