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부 정부 대출 사업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부부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패널티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소개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은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도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아울러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청년주거정책과'가 신설됐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