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양문석, 사업자 대출로 주택구입? 불법"…환수 조치

입력 2024-04-04 09:31
수정 2024-04-04 09:31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측은 대출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3일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블랙과 화이트의 영역"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많고 이해관계가 많을 경우 최종 검사 전이라도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총선 전이라도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는 것.

이 원장은 양 후보가 ‘우리 가족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없다’는 항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원장은 "사업자 대출은 투자 목적이 아닌 코로나로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돈이며, 자영업자가 일차적으로 피해를 본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대출 금지까지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자 대출을 통해 편법으로 (주택자금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금감원은 양 후보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새마을금고와 공동 검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검사 인력 5명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현장에 파견했다.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측은 조만간 양 후보에게 대출금 ‘환수 조치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성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양 후보자가 사업자 대출로 받은 11억원 가운데 6억원을 대부업체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다고 말하는 등 편법 대출을 인정한 만큼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약 41평)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매수금 31억2000만원 중 11억원을 대학생인 딸 명의의 사업자 대출로 충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