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4일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이 소식을 유족에게 이날 전달했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변 전 하사 사망에는 개인적 요인도 작용했지만,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한 강제 전역 처분 때문에 발병한 우울증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군인사법상 순직 유형은 3가지로 분류되는데, 변 전 하사는 국가수호 등과 직접 관련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해 '순직 3형'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유가족이 원할 경우 시신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으며, 요건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면 보훈연금 대상자가 된다.
이번 결정은 육군이 2022년 12월 내렸던 '일반사망'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육군은 당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한 결과 변 전 하사 사망이 공무와 타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1월 국방부에 재심사를 권고했다.
국방부는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 결과 '순직'으로 결정했으며 이를 수용한다"고 입장을 냈다.
변 전 하사는 2019년 성전환 수술받았고 이듬해 육군은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해 그를 강제 전역시켰다.
변 전 하사는 육군을 상대로 강제 전역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7개월 뒤인 2021년 10월 대전지법 행정2부는 "심신장애 여부 판단으로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결은 육군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군인권센터는 입장문을 내고 "변 하사의 죽음은 국가와 군이 책임져 마땅한 일이었다"며 "그 책임을 인정받기까지 너무 길고 아픈 시간을 보냈지만 그립고 애통한 마음으로 뒤늦은 순직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