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내고 더받는' 연금案, 소득 절반이 보험료"

입력 2024-04-04 18:37
수정 2024-04-05 01:53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일 경우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더라도 미래세대가 안을 부담을 줄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연금 전문가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의 추계 결과에 따르면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이 현실화할 경우 현재 최대 35% 수준인 필요보험료율이 43%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기금이 완전 고갈된 후 보험료 수입으로만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면 그 시점의 가입자인 미래세대는 소득의 43%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안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500인 시민대표단에 제시할 두 가지 국민연금 개혁안 가운데 ‘1안’이다. 2안은 소득대체율은 40%로 두고 보험료율만 12%로 높이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이다.

오 위원장은 1안에 대해 “기금 소진 시기를 몇 해 연장하는 대가라기엔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비용이 너무 커진다”고 비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