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소득 2억까지 출산 특례대출

입력 2024-04-04 18:27
수정 2024-04-12 18:58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부부에게 더 엄격한 소득 기준이 적용돼 ‘결혼에 대한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연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조건을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도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조정한다. 윤 대통령은 “일부 정부 지원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며 “확실히 바꾸겠다”고 말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미혼 청년인 경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혼부부는 연 합산 7500만원 이상을 벌면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한 가구가 주택 구입 및 전세금 마련 등에 쓸 수 있는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도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이용하기 힘들다는 호소가 많았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