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포천가평 김용태 "제가 선거법 위반? 가짜뉴스"

입력 2024-04-04 18:03
수정 2024-04-04 18:04

김용태 국민의힘 포천가평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신과 후원회장을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자 "가짜뉴스에 근거한 정치공작"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4일 공지를 통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의 후원회장은 지난달 23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직후 삼겹살집에서 당원과 당원이 아닌 지역구 지지자들이 모여 뒤풀이 모임을 한 후 개인이 소지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한다"며 김 후보와 후원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보국은 "김 후보의 후원회장이 후원회장 자격으로 뒤풀이 비용을 결제했다면 후원회 기부행위에 해당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 자격으로 결제한 것이라 해도 제3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위배된다"며 "제3자의 기부행위는 기부행위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하게 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에서 김 후보도 책임을 피해 갈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김 후보는 즉각 반발하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그동안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대응할 가치 자체가 없다고 판단해 가만히 있었지만, 민주당이 이를 치졸한 정치공작으로 자꾸만 발전시키려 하니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저열한 가짜뉴스에 저도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한다"며 "저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후 후원회장님이 모임에 참석해 100만원이 넘는 식대를 결제했다는 한 지역 언론의 기사는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 후원회장님은 그 모임에 간 적이 없다. 당연히 식대를 결제하지도 않았다. 이와 관련해 당시 식당의 영수증과 결제한 사람의 카드를 확보해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며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런 증거와 사실관계 확인을 바탕으로 해당 언론에 '주의조치알림문' 게재를 명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에 근거해 저를 비방하고 경찰에 고발까지 한 것은 명백한 정치공작이다. 이에 대해선 단호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