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서울 지역의 다세대·연립주택 등 빌라 경매 건수가 지난해보다 4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지속으로 이자 부담이 커진 데다 역전세(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상황)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집주인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빌라 전세 시장을 떠나면서 다세대·연립주택 전세 거래량은 2년 만에 반토막 났다.
3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2월까지 서울에서 진행된 다세대·연립주택 임의경매(서울지방법원)는 192건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96건의 임의경매가 이뤄진 셈이다. 지난해 서울 월평균(68.2건) 대비 40.8% 늘었고, 2022년 서울 월평균(55.6건)의 두 배에 가깝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부동산에 걸린 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권을 행사하기 위해 진행하는 경매를 의미한다. 임의경매 건수가 늘어날수록 부채를 감당하지 못했거나 전세금 반환에 실패한 집주인이 많다는 의미다.
올해 빌라가 밀집한 강서구의 임의경매 건수가 39건으로,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가장 많았다. 관악구(23건), 양천구(16건), 동작구(14건), 금천구(1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공포가 계속되면서 전세 거래량은 급감하고 있다. 서울 다세대·연립주택의 올 1분기(1~3월) 전세 거래량은 1만45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8771건)보다 22.3% 줄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경매가 늘어나는 지역 다세대·연립주택에 들어간 신규 임차인은 선순위 저당권과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등을 잘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