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4일부터 1주일간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본투표 당일(10일) 오후 6시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거일이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거나 시정하기 어려운 점도 이유로 들었다. 다만 공표 금지 기간 전에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 조사한 것을 명시해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유권자가 사전투표, 본투표 당일 투표소에서 지켜야 할 유의 사항도 안내했다. 투표소 안에서 투표행위를 기념하는 인증샷 촬영은 금지된다. 대신 투표소 밖에 설치된 표지판이나 포토존 등에서 촬영할 수 있다. 투표지를 찍어 SNS에 올리는 행위도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 선거 벽보·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인터넷, SNS, 문자 메시지 등으로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 사무소나 투표소에서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투표 시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점도 안내했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본인이 실수한 경우엔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자신의 투표지를 보여주게 되더라도 해당 투표는 무효 처리된다.
비례대표 및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