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대출에서 평가사가 은행·기업 측에 평가등급을 사전 제공하거나 관대한 평가 결과를 암시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다. 병·의원이나 철물점 같은 비기술기업에 암묵적으로 이뤄진 기술대출을 원천 차단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의 기술금융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술금융은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재무 상태나 신용등급 등이 떨어지는 창업·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평가사에 기업·기술에 대한 현지 조사를 의무화했다. 평가사가 평가등급을 사전에 제공하거나 관대한 평가 결과를 암시할 경우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에 근거를 마련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