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 정부청사본부와 X-Ray 판독 교육 협력 업무협약

입력 2024-04-02 14:34
수정 2024-04-02 14:35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2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X-Ray 판독 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X-Ray 판독 교육에 관한 정보교류와 협업을 통해 소속 직원의 X-Ray 판독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특송화물, 기탁수하물, 여행자 휴대품 등 연간 2억 건에 달하는 물품에 대해 X-Ray 판독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마약과 총기류 등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 관계자는 “그동안 쌓아놓은 풍부한 데이터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X-Ray 판독 교육과정을 자체 개발했다”며 “관세청 내부뿐 아니라 외부 공공기관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