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지율 높으면 퇴출?' 국민의힘, 여심위 공표금지에 "부당"

입력 2024-04-02 11:41
수정 2024-04-02 11:41


한국경제신문이 의뢰하여 ‘피엠아이’가 실시해 온 여론조사 공표가 돌연 중단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위는 2일 성명서를 내고 "여당 후보 지지율 높으면 퇴출? 여심위의 피엠아이 조사 퇴출 결정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해당 기관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일방적으로 ‘공표는 위법’이라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민의힘 측은 "여심위 결정에는 상당한 의구심이 따를 수밖에 없다. 여심위는 피엠아이 조사 방식을 문제삼고 있다. 피엠아이는 애초부터 전화 면접(CATI)방식이나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한 기존 선거 여론조사로 표집하지 못하는 ‘숨은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인 ‘모바일 웹’ 조사 방식을 채택했다"면서 "이는 선관위와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며, 3월 28일까지 실시한 4개 여론조사에 대해서 여심위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특정 세력 및 인사의 부당한 압력 행사에 의해 여심위가 입장을 뒤집은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한 의구심 세 가지는 아래와 같다.

첫째, 피엠아이 조사 결과가 일반 시중 여론조사와 달리 여당 후보에 다소 유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조사를 문제삼기 시작했고, 야권의 강성 지지층의 항의가 빗발쳤다. 셋째, 현 이내영 여심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임명된 인사라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여심위 결정의 공정성, 균형성은 그 신뢰를 상실했다"면서 "피엠아이 조사를 배제한 배후에, 과연 어떤 정치적 외압이 작용했는지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앞서 여심위는 한국경제신문이 의뢰해 피앰아이가 시행해 온 총선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지난달 31일 사실상 중단시켰다. 개인정보보호법상 피앰아이가 제출할 수 없는 개인정보(응답자 전화번호 및 거주하는 행정동 정보)를 요구한 뒤 이에 응하지 않자 "조사 결과 공표는 위법"이라고 피앰아이 측에 전달한 것이다. 여론조사는 서울 강동갑, 경기 용인갑, 대전 동구, 강원 원주을, 경기 수원병, 인천 계양을 등이 추가로 예정돼 있었다.

한경·피앰아이 여론조사는 전화 면접이나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한 기존 선거 여론조사와 달리 모바일웹 조사 방식으로 한다. 기존 전화 조사는 응답률이 낮고 강성 지지층이 과도하게 표집되는 단점이 있어 응답률을 높이고 무당층의 설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설계했다. 조사 결과 일부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에 유리한 결과가 나와 화제가 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자를 중심으로 여심위에 ‘기존에 없던 방식을 왜 허용했느냐’는 항의가 빗발친 것으로 전해졌다.

여심위는 여론조사가 행정동별로 균일하게 안배됐다는 점을 증명하려면 피조사자의 동 단위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앰아이는 동 단위 정보는 표본을 제공하는 통신사만 접근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동 단위로 순차적으로 설문을 시행해 조사 기준을 넘으면 참여를 막아 응답자 분포를 관리하는 것이 피앰아이의 구조다.

한경·피앰아이의 지역구별 총선 여론조사는 지난달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해 27일부터 공표했다. 여심위는 29일 동 단위 데이터 제출을 요구했고, 31일 ‘위법 소지’를 처음 언급했다. 여론조사업계 관계자는 "기존 조사들과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도 여심위가 조사에 제동을 걸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