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게임 내 아이템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라그나로크 온라인(라그나로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라그나로크의 아이템 확률 허위표시 및 조작 의혹 민원을 접수해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라그나로크 개발사인 그라비티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담은 게임산업법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 3월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판매 중인 유료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갱신했다.
이 과정에서 그라비티는 "전수 검사 결과 일부 아이템이 게임 내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했다"면서 수정 사실을 알렸다. 그런데 기존 공시와 확률이 다른 아이템이 100개 이상으로 드러나 논란에 불이 붙었다.
더욱이 일부 아이템은 등장 확률이 기존 0.8%에서 0.1%로 수정되기도 했다. 기존 공시된 아이템 뽑기 확률이 실제 확률보다 무려 8배나 부풀려져 있던 것이다.
그라비티 측은 "아이템 확률 고지가 필요한 경우 시뮬레이션으로 검증 절차를 진행하는데,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게임 이용자들은 확률 조작을 의심하면서 그라비티를 대상으로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그간 소비자들이 피해를 얼마나 봤는지, 소비자를 기만하는 의도적 조작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본다는 방침이다. 필요시 현장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라그나로크 건은 지난 3월 22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이후 공정위가 관련 조사에 착수한 첫 사례다. 첫 조사인 만큼, 공정위는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게임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는지 주시하겠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