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울산 청년 1천509명, 월 최대 15만원 주거비 받는다

입력 2024-04-01 07:35
수정 2024-04-01 07:35
울산시는 청년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2024년 울산 청년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 가구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에 최대 4년간 주거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1억원·월세 50만원 이하의 울산지역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기준중위소득 150%를 넘지 않는 청년이다.

선정된 가구는 임차료 10만원·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 등 가구당 월 최대 15만원을 실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기존 대상자 798가구와 신규 선정된 711가구 등 총 1천509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한다.
총사업비로 20억원이 투입된다.

선정된 가구는 1분기 주거비 지출 증빙자료를 10일까지 울산 주거지원 포털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