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려줄 수 있어요?"…손님 하차시키고 음주차량 잡은 택시

입력 2024-04-01 17:13
수정 2024-04-01 17:14
"꼭 잡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손님에게 '먼저 내려주실 수 있느냐'고 물으니, '사장님 어서 가서 잡으세요'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한창 일할 시간이었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음주 사고를 낸 뒤 도주하던 차량을 곧바로 쫓아가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준 택시 기사 박지훈 씨(42)가 한 말이다. 그는 "차량이 2차·3차 사고를 내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1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 2월 28일 오전 2시 30분께 수원 권선구 호매실 행정복지센터 앞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보행자 도로로 돌진한 40대 여성 운전자 A씨를 검거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한 박씨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사고를 목격한 뒤 112에 신고하는 동시에 차량 추격을 시작해 인근의 A씨가 사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2㎞가량을 뒤쫓았다.

당시 박씨의 택시에는 승객 1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하지만 음주로 의심되는 사고 가해 차량이 2차 사고를 낼 것을 우려해 승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중간에 내려준 뒤, 곧바로 따라붙으며 경찰에 도주 상황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는 교통안전 시설물 파손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결국 박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달했다.

김재광 수원서부경찰서장은 "생업을 마다하고 공동체 치안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우리 경찰은 온 힘을 다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