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충격에 치료 필요"…송영길, 재판 불출석

입력 2024-04-01 11:44
수정 2024-04-01 11:44

2021년 전당대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송영길(60) 소나무당 대표가 1일 법원의 보석 신청 기각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했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공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으나, 재판 시작 전 변호인과 만나 '출석하지 못한다'는 뜻을 전했다.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한 송 대표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불구속기소 된 정치권 인사들을 언급하면서 지난 2월 27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29일 송 대표의 증거 인멸 염려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송 대표 변호인은 "송 대표가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 치료가 필요해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한다"며 "짧은 접견이라 구체적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다시 접견해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보석 불허로 인한 심리적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심리적 안정을 찾는다면 오후에라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변호인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해해 오후가 돼도 안정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구치소로 복귀해 진료받겠다고 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이날 재판을 오는 3일로 연기했다.

앞서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6억60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관계자에게 살포하고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구속된 후 소나무당을 창당해 이번 총선에서 광주 서갑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