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랑에서 구조된 33개월 여아…상급병원 이송 거부 끝에 사망

입력 2024-03-31 08:08
수정 2024-03-31 08:09

도랑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생후 33개월 아이가 상급종합병원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31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4시30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서 생후 33개월 된 A양이 주택 옆 1m 깊이의 도랑에 빠져 있다는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됐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양은 119구급대원들에 의해 보은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CPR)과 약물 치료를 받고 오후 6시7분쯤 맥박을 희미하게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긴급 수술이 필요해 충북권과 충남권 상급종합병원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아 중환자를 받을 병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수술이 지연된 A양은 오후 7시 1분께 다시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결국 약 40분 뒤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