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임대 사업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가입 의무화해야"

입력 2024-03-27 15:42
수정 2024-03-27 16:20

임대인사업자용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의 가입률이 0%대로 떨어졌고,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보증보험은 전세사기에 활용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서울 동숭동 강당에서 전세보증금 제도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이 2013년부터 10년간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업자용과 임차인용 상품별 가입 실적을 비교한 결과 제도 도입 초기인 2013년과 2014년엔 사업자용 가입 비중이 80%를 차지했지만, 2015년엔 20%, 2017년엔 1%대로 떨어졌다. 2022년에는 임차인용 보증보험이 55만4510건이었고, 사업자용은 0%,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전세대출 미반환 사태가 벌어지면서 임차인들이 적극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반면, 사업자용은 필요성이 사라진 것"이라며 "보증금 미반환 책임이 임차인에게 떠넘겨졌다"고 분석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총가입실적은 약 282조원에 달했고, 가입 건수는 129만건으로 파악됐다. 전세사기 문제가 커진 지난해 가입실적은 재작년보다 15조 8164원이 늘어난 71조 2674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10년 전(765억원)보다 932배 증가한 수치다.

경실련은 임차인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된 상황을 지적하며 임대인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전적으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반환 책임 또한 임대인이 져야 한다"며 "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임대인의 반환보증가입 의무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 시행 △전세자금대출에 DSR 적용·전세자금보증 기준 강화 △장기공공주택 대거 공급 등을 안정적인 전세 제도 운영을 위한 대책으로 추가 제시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