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외교부와 공동협력체계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업무협약은 지난 26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됐다. 김영훈 협회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업무협약서에 직접 서명했다. 서명식에는 대한변협 김동현 사무총장, 김홍중 국제이사, 이용일 국제특별보좌관, 외교부 조구래 기획조정실장,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 황준식 국제법률국장이 참석했다.
대한변협과 외교부는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을 계기로 △대한민국 법률 및 사법제도의 해외 전수 △외국과의 협력 및 교류 증진을 위한 법률 자문 △국내외 천재지변 및 사회적 참사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대한변협의 국제법 교육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김영훈 협회장은 “외교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국내 사법제도, 법률문화, 법조인력 등 케이리걸(K-LEGAL)을 해외에 전파하고 그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것”이라며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법률시장을 넘어 직역을 확대하고 변호사, 로펌, 기업이 글로벌하게 활동하는 환경을 조성해 국익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