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식 이면계약' 아시아나항공 주식발행 금지

입력 2024-03-28 02:19
수정 2024-03-28 02:19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고속 등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7일 아시아나항공 등 7개사에 감사인 지정을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2015년 3300억원, 2016년 1600억원 규모의 특수관계자 거래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공급 계약에서 불리한 조건을 부담하는 대신 계약 업체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도록 했지만, 이런 내용을 주석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증선위는 아시아나항공에 증권발행 제한 8개월과 감사인 지정 2년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또 2600억원 규모의 특수관계자 거래를 누락하고 670억여원의 신주인수권 대가를 부풀려 공시한 금호고속에 증권발행 제한 12개월,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금호고속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액과 사채 차액을 손익으로 인식해야 하지만, 이를 자본잉여금으로 인식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다른 계열사들도 제재를 받았다. 아시아나아이디티는 특수관계자 거래 180억원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증권발행 제한 8개월과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가 의결됐다.

특수관계자 거래 160억원을 기재하지 않은 아시아나에어포트에도 증권발행 제한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이 부과됐다. 에어부산 디엘팜 뉴메디팜에도 증권발행 제한과 감사인 지정 등이 의결됐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