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등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나 소송 등 법적 처분이 현실화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당선자의 주장에 "법 위에 서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협 차기 회장 당선자의 주장에 대해 "그런 주장은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이라며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전날 의협 차기 회장에 당선된 뒤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 전공의·의대생, 병원을 나올 준비를 하는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하기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처분 시점과 수위 등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유연한 처분'이 곧 처분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란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박 차관은 "지난 주말부터 대화의 노력을 하는 중이며 정부도 당과 '유연한 처분'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여당 일각에서도 제기되는 2000명 증원 규모 조정 필요성에 대해선 "모든 과제가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다"면서도 "2000명의 의사 결정에 대해서는 확고한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2000명을 결정한 것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그러한 것들(감원)을 논의 과제로 할 때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서로 대화가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