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저 없어도 재판 지장 없어"…원희룡 "한국도 그래"

입력 2024-03-26 13:26
수정 2024-03-26 13:30

4·10 총선을 앞두고 재판에 잇따라 무단 불출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의 '강제 소환' 카드에 다시 법정에 서 "저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초반 절차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사실 제 반대신문은 끝났고, 정진상 측 반대신문만 있어서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은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정씨 측의 반대신문을 받을 예정인 증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코로나19에 확진된 상태로 출석했다. 이 대표 측이 감염 우려가 있다고 하자, 재판부는 별도 공간에서 중계 장치로 증인 신문을 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에 이 대표는 "코로나 환자와 한 공간에 있지 않을 것도 시민의 권리"라며 "증인과 같은 자리에 얼굴을 보며 대면하는 것도 권리이지만 그렇게(직접 신문)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변론 분리가 되면 많은 절차상 문제가 해결된다"며 "더군다나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다"고 호소했다.

재판부가 뜻을 꺾지 않자, 이 대표 변호인은 같은 공간에서 증인 신문을 하자고 수락해 모두가 마스크를 낀 채 증인신문 절차가 시작될 수 있었다.

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가 선거일정 등을 이유로 지난 12일 재판에 지각한 데 이어 19일 허가 없이 불출석하자 "강제 소환을 고려하고 불출석을 반복하면 구인장 발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재판을 연기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 재판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불출석 상태로 재판이 진행됐다.

한편 인천 계양을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 이 대표와 겨루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계양이야말로, 그리고 대한민국이야말로 이재명 대표가 없어도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라면서 "아니, 없는 게 나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