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경고' 받은 민주당 안귀령, 또 선거법 위반 논란 [영상]

입력 2024-03-26 14:06
수정 2024-03-26 14:24

마이크를 들고 지역 주민들에게 인사했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엄중 경고' 조치를 받은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후보가 또다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선거 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든 채로 지지를 호소하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후보는 지난 6일 도봉구 창동 어르신 문화센터에 참석해 마이크를 들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왔다"며 "앞으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잘 품어주고 믿고 도와달라"고도 말했다.




안 후보는 지난 16일에는 오기형 민주당 도봉갑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서도 마이크를 잡았다. 같은 자리에 참석한 판사 출신의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축사에 나서며 "(마이크를 들고) 지지하면 안 될 것 같다"며 스스로 마이크를 내려놓았지만, 안 후보는 마이크를 쥐고 오 후보와 자신에 대해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도봉의 선배 정치인들을 잘 모시고 도봉의 새로운 일꾼이 되도록 하겠다"며 "도봉갑·을이 원팀이 되어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맞서 싸우도록 하겠다. 여러분들도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59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는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8일 시작된다.

앞서 안 후보는 최근 지역 노래 교실에서 마이크를 잡고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한 뒤 노래를 불렀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도봉구선관위로부터 '엄중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안 후보 측은 선거법 위반 문제 제기에 대해 데일리안에 "어디서든 마이크를 들고 지지 호소를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