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 음란메시지 보낸 30대, 신고당하자 가족 협박

입력 2024-03-26 10:47
수정 2024-03-26 10:48

여중생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가 자신을 신고한 여중생 어머니를 협박하다가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등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광주 서구 관내에서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는 곳을 알고 있다. 너 때문에 벌금형을 받았다"는 등의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자녀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A씨는 B씨의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이러한 일을 저질렀고 벌금 대납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