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어치 코인 보유"…투자 유도해 55억 가로챈 일당

입력 2024-03-25 10:30
수정 2024-03-25 10:31

암호화폐 투자를 유도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하고 사기 방조 혐의 등으로 3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9월께 수백억원대 암호화폐를 보유한 것처럼 속여 투자를 유도해 피해자 1명에게 6차례에 걸쳐 5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암호화폐 거래소 화면을 조작하거나 잔고 증명서 등을 위조해 자신에게 코인이 200억원가량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서울 초호화 아파트에 사는 B씨가 자신에게 투자한다는 계약서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투자를 유도했지만, 해당 계약서도 가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