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은 중증만…재택 허용하고 시니어 의사도 적극 활용

입력 2024-03-22 16:09
수정 2024-03-22 16:09

정부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해 대학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유도한다.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은퇴한 '시니어 의사'를 적극 활용하고 수련병원 의사들의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한편, 개원의도 수련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세부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배포했다.

환자의 병원 간 이송 등 전원을 지원하는 '진료협력센터' 인력 배치를 위해 인건비도 지원한다. 전날 기준 상급종합병원 21곳에 85명, 진료협력병원 100곳에 150명의 전원 담당 인력이 진료협력센터에 추가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이 환자를 전원할 때 환자에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협력병원의 진료역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제공되는 정보는 해당 병원이 보유한 병상의 종류, 진료과목, 시술, 검사, 재활, 항암, 투석, 수혈, 처치, 간병 등이다.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협력병원으로 환자를 돌려보낼 경우 각각 1회당 9만원 이내의 '진료협력지원금'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미 이달 11일부터 회송 환자 수가를 150% 인상했고, 환자가 부담하던 구급차 이송료도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활동하지 않는 '시니어 의사'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50세 이상 79세 이하 의사 가운데 활동하지 않는 의사는 약 4166명이다. 50대 1368명, 60대 1394명, 70대 1404명 등이다. 최근 5년간 전국 의대 퇴직 교수도 1269명이다. 정부는 의료기관들이 이러한 시니어 의사를 신규 채용하고, 퇴직을 앞둔 의사는 계속 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0일 개원의들이 필요한 경우 수련병원 요청에 따라 해당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했다. 본래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의료업을 할 수 있지만, 지자체장 등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가 유지되는 동안 개원의의 수련병원 근무도 허용한다. 수련병원에서 수요를 파악해 근무할 의사와 협의한 후 지자체에 요청하면 지자체에서 검토 후 승인해주는 식이다. 수련병원 의료진 피로도를 감안해 집에서도 전자의무기록(EMR)을 확인해 처방을 내리거나 영상 판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본래 병원 내에서 의료행위를 해야 하지만, 지자체 검토와 승인 하에 급한 처방 등만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