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모임, 조수진 사퇴에 "성범죄 변호 족쇄돼선 안 돼"

입력 2024-03-22 15:19
수정 2024-03-22 15:19


변호사 단체가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후보직을 사퇴한 조수진 변호사와 관련해 "성범죄 변호를 족쇄로 변호사의 헌법상 직무를 매도하는 사태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한국미래변호사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변호사 출신 후보가 특정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사회적 비난을 받는 현실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미래변호사회는 "형사사건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우리 헌법이 천명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변호사 윤리 장전은 사건 내용이 비난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가 수임을 거절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론 행위는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거나 죄질을 상회하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합리적 의심을 제시해 가는 과정"이라며 "변호사의 사명을 다한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비난을 받는 일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정 변론을 했다는 이유로 공격받아 후보 공천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반복되면서 변호사가 여론에 부담을 느끼고 수임을 거부하거나 사임하게 된다면 종국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경선을 통해 박용진 의원을 물리치고 서울 강북을 지역 민주당 후보로 공천됐지만, 과거 다수의 성폭력 피고인을 변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고, 이날 새벽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조 변호사는 사퇴의 변을 통해 "저는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국회의원이 되면 똑같은 자세로 오로지 강북구 주민과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서 바라는 눈높이와 달랐던 것 같다"며 "제가 완주한다면 선거 기간에 이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미래변호사회는 다양한 의사에 귀를 기울이고, 변호사 제도 운용 전반과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분명한 목소리를 내겠다며 지난해 8월 창립한 단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