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 수용…4월부터 배상 협의

입력 2024-03-22 15:00
수정 2024-03-22 15:21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 조정을 추진한다. 첫 배상 협의는 다음 달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이러한 사안을 결정했다. 우리은행의 자율 조정 대상 ELS 금액은 415억원 수준이다. 다음 달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한 빨리 조정 비율을 산정해 배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선제적으로 자율 조정에 나선 데 대해 "ELS 만기 이전에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조정 비율은 밝히지 않았다.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고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사항인 만큼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정 비율은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산정된다고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홍콩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 발생에 따른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판매사가 부담해야 하는 최대 배상 비율이 100%에 이를 수도 있지만, 다수 사례가 20~60% 범위에 분포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와 연락해 배상절차 등 자율 조정 내용을 안내한다.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의 경우, 조정비율 협의와 동의를 마치면 일주일 이내로 배상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그동안 비예금상품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강화된 내부통제체계를 통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적은 홍콩H지수 ELS 판매 잔액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거래고객을 보호하고 분쟁을 방지하고자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숙고해 자율 조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