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 안식휴가 공지…노조 "강요하면 고발"

입력 2024-03-22 11:47
수정 2024-03-22 11:55

연세의료원이 간호사를 포함한 일반직들에 대한 안식휴가를 발표했다.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은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무급휴가 사용을 강요할 경우 즉시 고발하겠다"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세브란스병원노조는 강남·신촌·용인 세브란스병원 전체 교직원을 대표하는 조합원 수 5500명 규모의 교섭대표 노조로 국내 최대 병원노조 중 하나다.

세브란스병원노조는 22 긴급성명을 통해 "의료원 측이 노조의 협조 의사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무급휴가를 공지했다"며 "무급휴가 사용 압력 행사를 확인하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전공의 ‘집단행동’에서 시작되어 최근 교수들의 집단 사직까지, 의료계는 병들고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의료원 비상 경영체제 등 경영현황에 이해를 표하고 협의해 상생의 길을 찾을 의사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에 공지에 따르면 21일부터 일반직 안식휴가 한시 운영이 시작되며 비상 경영체제가 종료할 때까지 무급휴가가 이어지게 된다.

대상자는 1년 이상 재직한 간호사와 일반직이며, 7일 단위로 총 4회 신청(최대 4주)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촌, 강남, 용인 등 전체 병원의 일반직(간호사 포함) 직원은 1만2000여명으로 알려졌다. 안식휴가지만 사실상 무급휴가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권미경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노동조합이 협조 의사를 피력했음에도, 협의 없이 일방적이고 기습적으로 무급휴가를 결정, 발표하면서 노사 협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또 "현장에서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경영 어려움에 애꿎은 일반직(의사를 제외한 전 직종 직원)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환자는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노사가 힘을 모으자는 공감대를 쌓았다고 생각했는데 황당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비상경영이라는 핑계로 단 한명에게라도 무급휴가를 강제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면 즉시 고발하겠다"라고 강조하고 조합원들에게도 사용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업계에 따르면 세브란스 병원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5개 병동을 통합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