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하면서 향후 애플이 기업 분할이나 사업 부문 매각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 법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법무부가 기업 분할을 포함해 애플 사업에 구조적 변화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전했다. 업계는 과거 마이크로소프트(MS) 사례를 거론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 법무부 고위 관리들은 이번 애플 소송을 20년 전 웹브라우저의 선구자인 넷스케이프 등을 무너뜨리기 위해 윈도의 독점력을 사용해 익스플로러를 장착시킨 혐의로 기소된 MS 사례에 비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998년 셔먼법으로 기소된 MS에 대해 당시 1심 법원은 기업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01년 항소법원에서 MS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빌 게이츠가 최고경영자(CEO)에서 물러나는 등 일련의 협상을 통해 기업 분할을 모면할 수 있었다.
반독점 위반 혐의로 기업이 분할된 사례가 있다. AT&T는 1985년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받아 8개 회사로 분할됐다. 실제로 애플에 대한 기업 분할이나 사업 부문 매각이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AT&T는 통신시장에서 80~90%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던 이례적인 사례”라며 “미 법무부는 애플의 폐쇄적인 생태계를 문제 삼은 만큼 이를 개방하는 조치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리안/박한신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