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특허청, 툴젠의 유전자가위 약물전달 방법에 대한 권리 인정 번복

입력 2024-03-22 17:56
수정 2024-03-22 17:57

미국 특허청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전달 방법에 대해 툴젠의 광범위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의견을 하루만에 뒤집었다.

툴젠은 22일 미국 특허청이 자사가 신청한 Cas9 핵산-단백질 복합체(RNP)에 대한 특허 등록을 승인하는 특허허여통지서(Notice of Allowance)를 21일(미국 시간) 철회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이 밝힌 철회 사유는 RNP에 대한 신규 특허가 현재 진행 중인 유전자가위(CRISR Cas9) 원천특허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미국 특허청의 심사다. 이 소식에 이날 툴젠의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하락했다.

지난 19일에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다. 회사 관계자는 “아직 특허 등록비를 납부하기 전이고, 특허가 완전히 등록되지 않아 공시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통상 등록 비용을 내면 특허 등록이 마무리된다”고 했다.

시장의 반응도 뜨거웠다. 13일 5만원이었던 회사의 주가는 14일부터 급등하기 시작해 20일에는 장중 11만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특허청이 특허허여통지서를 철회했다는 소식이 돌며 22일 이 회사 주가는 하한가까지 하락했다.

회사가 밝힌 RNP 특허 등록의 걸림돌은 CVC그룹과 브로드연구소, 툴젠이 삼파전으로 진행 중인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원천특허에 대한 소송이다. 인간을 포함한 진핵생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를 누가 먼저 발명했느냐가 소송의 핵심이다.

이 삼파전에서 툴젠은 ‘시니어파티’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 ‘주니어파티’가 스스로가 원천기술을 먼저 개발한 선발명자임을 ‘시니어파티’ 측에 입증을 해야한다. 미국 특허청은 CVC그룹과 브로드연구소 중 브로드연구소 측의 손을 들어줬다. CVC그룹은 이에 항소했으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툴젠은 CVC그룹과 브로드연구소 중 승자와 선발명자에 대한 우열을 가리게 된다.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를 전달하는 기술인 RNP가 어떤 부분에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원천특허에 저촉됐는지에 대해 회사로선 알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RNP 특허 등록을 마무리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 중”이라며 “언제쯤 특허 등록 가능여부가 판가름날지는 현재로선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