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베낀 가짜 앱에 속아 돈을 빼앗겼다는 피해자가 늘어났다. 많게는 1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
지난 20일 SBS '8뉴스' 보도에 따르면 가짜 앱으로 피해를 봤다는 사람들이 서울과 부산, 강원 등 전국 곳곳에서 고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이 경찰은 IP 주소와 계좌번호를 토대로 용의자를 쫓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에 귀촌한 50대 남성 A씨. 그는 지난 1월 데이팅 앱에서 외국인 여성과 대화를 시작했다. 이 여성은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앱이 있다며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소개했다.
그가 보낸 링크로 내려받은 앱은 아이콘과 화면까지 기존 틱톡과 똑같았다. 단, 여기에 상품을 사고파는 '틱톡샵' 기능만 추가돼 있었다.
A씨는 300만원을 충전, 여러 상품을 사들였다. 그런데 잠시 뒤 10~20% 비싼 가격에 사 가겠다는 주문이 들어왔다.
일주일에 60~70만원씩 이익이 들어왔다. 이에 A씨는 귀촌 자금으로 가지고 있던 1억1천만 원을 몽땅 충전했다.
문제는 이후부터였다. 이익을 찾아가려 하자, 고객센터는 수수료 5%를 내야 한다며 거절했다. 결국 A씨는 원금까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부산에 사는 40대 남성 B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데이팅 앱에서 알게 된 한 여성의 말을 믿고 같은 앱에 4천만원을 충전했다가 떼였다.
전문가는 가짜 앱에 대해 "대단한 어떤 기술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전산 지식이 있으면 (대학교) 재학생이라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짜 앱으로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늘어나자 틱톡코리아는 "국내에는 틱톡샵의 상표만 출원했을 뿐 출시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사칭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