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가 사외이사 권한을 확대해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을 강화한다. 통상 대표이사가 맡아온 이사회 의장직을 사외이사에게 맡겨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이기로 했다. 롯데는 비상장 계열사인 롯데GRS와 대홍기획에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제도를 도입한다고 20일 발표했다. 향후 상장사 전체로 이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국내 대기업에서는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이유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해왔다.
이런 관행을 깨고 롯데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게 할 계획이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서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사외이사 의장은 사내이사 의장과 동일하게 의사회를 소집·주관할 수 있고, 대표이사의 경영활동 전반을 견제 및 감독하게 된다.
롯데는 롯데지주, 롯데웰푸드, 롯데쇼핑, 롯데케미칼 등 10개 상장사엔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다.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을 경우 사외이사 중 한 명을 선임사외이사로 임명하게 된다.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단독으로 소집할 권한이 있다. 경영진에 현안보고를 요구하고 의견을 제기하는 등 경영활동을 견제·감독하는 역할도 맡는다. 국내에서는 금융권에서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양지윤 기자 y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