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19일 만기 출소한 가수 정준영(35)이 성범죄자 신상 정보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성범죄자 정보 열람 시스템인 '성범죄자 알림e'에서 '정준영' 이름을 검색하면, 그의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 재발 우려를 막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만든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DB) 사이트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여부는 법원 재판부의 재량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정준영은 재판부로부터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부과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정보 공개 대상이 된다면 최장 10년간 '성범죄자 알림e'서 신상을 확인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재범 위험성,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정준영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재판 중 지속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미뤄 신상 공개를 피했다고 보고 있다.
정준영은 2016년 강원도 홍천과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날 오전 전남 목표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한 정준영은 교도소를 나선 뒤 별다른 말 없이 미리 대기하던 차에 빠르게 올라타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합의 성관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