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부실 부동산 PF 사업장 정리 본격화"

입력 2024-03-18 19:00
수정 2024-03-19 01:32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를 위한 사업장 평가 기준 개편을 조만간 마무리한다. 이를 통해 금융사가 PF 사업장의 손실을 올 상반기에 반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5월부터 부실 PF 사업장 정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8일 “금융권 PF 사업장 평가 기준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산출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있다”며 “다음달 개정안을 적용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금융업권별 감독규정은 각 금융사가 돈을 빌려준 PF 사업장을 ‘양호-보통-악화 우려’ 등 3단계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사는 평가 단계에 따라 대출액의 일정 비율을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악화 우려’의 경우 충당금 적립 비율은 은행·보험 20%, 저축은행·캐피털·증권 30% 이상이다.

금융당국은 ‘악화 우려’를 두 단계로 세분화하고, 최하 등급에는 충당금을 75% 이상 쌓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현재 ‘보통’이나 ‘악화 우려’로 평가된 PF 사업장 상당수를 최하 등급으로 분류하도록 강화된 기준도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사의 PF 사업장 평가 과정에서 재량권도 줄인다. 금융사 입장에선 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사업을 정리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관계자는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금융사들이 상반기 재무제표에 손실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당금이 많아지는 데다 이를 일찍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금융사들이 PF 대출 정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또 만기 연장을 어렵게 하는 쪽으로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만기 연장은 채권액 기준 3분의 2(66.7%) 이상 동의로 결정되지만, 이를 4분의 3(75%)으로 높이는 게 핵심이다. 이 역시 부실 PF 사업장 정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PF 대출 만기가 집중됐다는 지적에 대해 “만기가 분산돼 있어 급격한 충격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장별 PF 대주단 협약, 정상화 지원 펀드, 경·공매 등으로 PF 대출을 정상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