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자녀에 증여땐 연대납세의무 활용을

입력 2024-03-17 18:02
수정 2024-03-18 00:45
증여세는 증여받는 수증자가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진다. 단순히 국적, 시민권 등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년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둘 때 해당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의미한다.

여기서 주소란 서류상 주민등록 주소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 등에 의해 실제로 밀접하게 생활관계가 형성된 곳을 뜻한다. 거소란 주소지 외에 상당기간 체류하는 곳을 말한다. 이외에도 거주성은 직업, 사업체, 소비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사실 판단으로 결정된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배우자는 6억원, 성년 직계비속은 5000만원, 미성년 직계비속은 2000만원 등 증여공제를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런 증여세는 수증자가 내야 하는 세목이고, 증여세 신고 후 세무서로부터 납부 재원 출처를 소명하라는 연락이 오기도 한다. 만약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납했다면 이를 추가 증여한 것으로 본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때는 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해외 송금 시 전액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증여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으나 오히려 장점도 있다. 수증자가 해외에 있어 세금 징수가 어려우므로 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데, 이런 이유로 증여자가 대납할 경우 추가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절세에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에게 세후 5억원을 가져갈 수 있도록 증여한다고 가정했을 때 수증자가 거주자라면 증여자 대납 시 추가 증여세가 발생해 증여세는 총 1억261만원이 된다. 반면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증여공제는 못 받지만 증여자가 추가 증여세 부담 없이 대납할 수 있어 8730만원만 증여자가 내면 된다.

누진세율 구조상 증여 규모가 클수록 수증자가 부담할 증여세도 커지기 때문에 이런 대납 효과가 더욱 커진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대납을 활용하면 오히려 거주자보다도 더 많은 절세가 가능하니 증여를 고려 중이라면 챙겨볼 것을 추천한다.

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