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불법에 칼 빼든 경찰…도박행위 7월까지 집중 단속

입력 2024-03-17 18:13
수정 2024-03-18 00:41
경찰이 포커 카드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실 수 있는 ‘홀덤펍’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일부 홀덤대회에서 상위 대회 참가권인 ‘시드권’을 현금으로 사고파는 행태가 성행하자 본격 단속에 나선 것이다.

▶본지 2월 27일자 A25면 참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8일부터 7월 14일까지 4개월간 홀덤펍 등 각종 영업장의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청은 올 들어 사행성 도박을 신종 사기 등과 함께 척결해야 할 주요 범죄로 분류하고 공권력 행사를 확대하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홀덤펍 운영업체가 발행하는 시드권과 포커대회 운영상 위법 등의 변칙, 불법행위를 면밀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 약 2000개의 홀덤펍에서는 3만~5만원만 내면 누구나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여기서 우승하면 펍과 제휴를 맺은 업체가 운영하는 상위 대회 참가권인 시드권 1~2장을 받을 수 있다. 시드권은 홀덤펍 현장에선 현금으로 바꿀 수 없지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 온라인에선 발행가(장당 10만원)보다 낮은 8만5000~9만원에 쉽게 사고팔 수 있다. 큰 대회는 우승 상금이 1억원 넘는 경우도 많다 보니 시드권을 구매해 대회에 참가하려는 사람이 크게 늘었고, 이런 홀덤 생태계의 불법성 논란도 커졌다.

경찰은 단속 기간에 업주, 환전책, 모집책, 도박행위자 등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불법성이 확인되면 최대한 범죄수익을 몰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성이 확인된 업주에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확인될 경우 중벌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단체구성죄 혐의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최근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상향된 불법 도박 처벌 수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정법은 기존에 형법상 도박장개설죄로만 처벌할 수 있었던 불법 도박 행태를 ‘카지노업 유사 행위’로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카지노업 유사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도박장개설죄 처벌 수위인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높은 수준이다.

조철오/정희원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