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듣고 있으니 욕설을 자제해 달라고 말한 30대 여성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커피숍에서 30대 여성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지인과 욕설이 섞인 대화를 하고 있었다. 이에 7세 아들과 함께 있던 B씨는 욕설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A씨는 아이가 보는 앞에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처음 보는 사이였으며,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