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받으려고 손가락 스스로 잘라"…선 세게 넘은 사장님

입력 2024-03-14 12:00
수정 2024-03-14 17:22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료품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A씨. 기계 작동 중 오른손가락이 잘렸고 이후 기계 수리 중 왼손가락이 잘렸다며 산재 보험금을 탔다. 알고 봤더니 해당 식료품 회사는 아내를 '바지사장'으로 앉히고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였다. 두차례 손가락 절단 재해 역시 자해 행위로 밝혀졌다. A씨는 결국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억 4000만원을 추징받은 이후 형사 고발돼 현재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퇴근 도중 집 근처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며 산재 신청한 주차단속원 B씨. 사고 경위를 확인하자 재해를 입었다는 다음날 정상 근무하는 등 경위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결국 지급된 보험급여의 배액인 3600만원을 추징하고 형사고발 조치했다.

배달원 C씨는 배달업무를 하던 중 차량 사이드미러에 부딪혔다며 산재 휴업급여를 수급했다. 하지만 요양 중에 계속 배달 업무를 한 사실이 적발돼 결국 지급된 휴업급여의 배액인 580만원 추징당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5일부터 6월 말까지 산재보험 불법행위 특별신고 강조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2월부터 공단 이사장이 직접 단장으로 산재보험 부정수급 근절 특별 전담반(TF)을 가동 중이다.

신고에 대해서는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불법행위란 부정수급뿐만 아니라, 불법 브로커 행위, 사업주의 보험 가입 회피 및 종용 행위 등을 뜻한다.

실제로 한 업체는 직원들에게 ‘산재보험 포기 각서’를 받고 직원들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일을 시킨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600만원이 부과됐다.

산재 부정수급자는 부정수급액 배액 징수하고 형사고발을 통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단은 고액(2억 이상, 2회 1억원 이상)의 부정수급자는 연대책임자와 함께 명단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부정수급과 사업주의 가입 회피 행위, 고액 수수료 요구 등 산재보험을 둘러싼 불법행위를 근절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정의롭고 실효성 높은 산재보험을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