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파트너스 "주총 위법 시정해야"…금호석유 "위법 아냐"

입력 2024-03-14 17:10
수정 2024-03-14 19:32
금호석유화학이 오는 22일로 예정된 주주총회를 앞두고 행동주의 펀드인 차파트너스자산운용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14일 차파트너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금호석유화학이 전일 주주총회 진행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 요청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차파트너스는 "주주의 공정하고 상식적인 주총 진행 요청조차 백안시하는 금호석유화학의 시대에 뒤떨어진 태도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주주 여러분이 훼손된 주주가치와 주주권리의 회복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차파트너스는 금호석유화학 이사회가 양립 가능한 주총 의안을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공고해 권한을 남용했다면서 이사들을 상대로 위법행위 유지(금지)를 청구했다.

자사주 소각 관련 주주제안 내용이 이사회의 결의를 제한하는 조항이 아닌데도 사측이 차파트너스의 주주제안안과 이사회안을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공고해 주주권을 침해했다는 얘기다.

사외이사 선임의 경우 이사회가 추천한 최도성 후보 선임 안건이 주주제안 후보인 김경호 후보 선임 안건보다 앞서 배치되고, 일괄 표결 방식이 아닌 순차 표결 방식으로 진행돼 하나가 가결되는 경우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폐기되는 것으로 공지된 것도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호석유화학 측은 "회사의 안건은 자기주식 소각에 있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는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반면, 주주제안 측 안건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소각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하게 상충하기 때문에 두 안건은 양립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을 두고서도 "주주제안권에는 주총에서 안건을 상정하는 순서나 표결방법을 지정할 권한까지 포함돼 있지는 않다"며 "이는 상법에 따른 주총 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박철완 전 상무가 2021년 제기했던 의안상정가처분의 결정문에도 명시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