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론화위 국민연금案, 개혁 아닌 개악"

입력 2024-03-12 18:29
수정 2024-03-13 18:13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도출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정부가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론화위가 다음달 시민대표단 숙의토론 등을 거쳐 최종안을 내놓더라도 입법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공론화위가 내놓은 개혁안 중 1안은 지금보다 연금 재정이 더 나빠지는 안”이라고 말했다. 공론화위가 최종 결정을 내놓더라도 정부·여당이 그대로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론화위는 국회 차원의 기구여서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 그러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해온 여당도 개혁안에 합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공론화위는 지난 10일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을 현행(2028년 기준 40%)보다 10%포인트 높은 50%로 높이면서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인상하는 1안과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만 12%로 올리는 2안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1안은 소득 안정에, 2안은 재정 안정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안은 근로자, 사용자 등 각 이해관계 집단 36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이 도출했다.

공론화위는 다음달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숙의토론 등을 거쳐 하나를 최종안으로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연금특위는 오는 5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개혁안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물론 정치권도 1안에 우려를 나타내 난항이 예상된다. 1안에 따르면 기금 소진 시점은 현행을 유지할 때(2055년)보다 6년 늦춰지지만, 기금 고갈 이후 보험료 부담이 폭증한다. 현행대로면 기금 고갈 시점에 연금제도 유지를 위해 내야 할 보험료율은 26.1%로 추정된다. 반면 1안대로 제도를 바꾸면 연금이 고갈되는 2061년 보험료율이 35.6%로 치솟고 2093년에는 37.1%로 높아진다. 연금특위 여당 관계자는 “1안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말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